오러스틴

미국 뉴욕법원, 애플은 아이폰을 잠금해제 할 필요 없다

2016. 3. 1. 22:51

보름 전,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FBI에게 손을 들어줘 애플에게 비밀번호를 풀 수 있는 운영체제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뉴욕 연방법원은 애플이 잠금해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마약 거래 혐의자의 아이폰을 잠금해제 하기 위해 FBI가 모든 영장법에 따라 애플에게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요구한 것으로 시작됐다.

뉴욕법원의 쟁점은 애플이 정부를 위해 원치 않는 작업을 강제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었다. 이에 뉴욕 법원의 오러스틴 판사는 "모든 영장법은 정부 기관이 애플 의사에 반하는 협조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합법화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두 가지가 있다.

우선 기업이 해야 할 부분도 명기되어 있지만, 기업이 해야할 부분을 제한하는 규정도 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모든 영장법에는 의회가 애플이 요구받은 것과 같은 부분에 대한 의무를 명기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장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또한, FBI는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 게 FBI의 의도라고 판단했다.

애플 뿐 아니라, 여러 IT기업들이 유사 사건이 있을 때 범죄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선례를 만드는 게 진짜 의도라고 비판했다.

FBI의 요구에 따라 IT기업들이 유사 사건에 협조하도록 하면 삼권 분립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영장법이 FBI에 이러한 권한을 준 것으로 해석한다면 FBI는 대중들이나 의회가 결코 허용하지 않을 행위를 해당 절차를 건너뛰고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애플은 펭의 범죄에 연루된 적도 없고, 정부가 범죄 수사를 하는 데 방해를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면서 "애플은 펭에게 합법적으로 아이폰을 판매했으며, 그 제품은 소유자 보호를 위해 각종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애플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고, 합법적으로 판매한 애플에게 자기 제품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부당한 요구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위의 결정은 샌 버너디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의 법적 공방에서 애플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 z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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